“실험동물 분양현황,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실험동물 분양현황,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3.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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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은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험동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동물보호법’에는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험동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진행하도록 했다.

또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추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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