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연임횟수 제한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연임횟수 제한해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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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기준 마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기준 마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책임성 강화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는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 특히 실평위 위원은 법령상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필요로 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임기와 관련해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정 위원이 장기연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추천 실평위 위원 중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연임 이후 2023년 1월 재추천 받는 위원이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위원회 내 위원 간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실평위 위원의 연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안건 중 일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 중이지만 안건 심의과정 중 주요 내용을 언론이 입수해 기금위 의결 이전에 이를 보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와 관련해 현 위원회 규정상 기밀정보 누설금지 의무 등이 존재하지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 및 직무관련자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벌칙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종성 의원은 위원 등의 공적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실평위 위원 임기는 현재 별도의 연임횟수 제한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연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 간 균형적 운영을 위해 임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금운용 전략노출 등에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및 위원회 관련자의 책임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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