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많다
‘기능성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많다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4.02.1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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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제 국한
ㆍ낮은 소비자 인지도 악용 유통 늘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미백과 주름개선제품, 자외선차단제 뿐이다. 하지만 일부 화장품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성분을 내세우며 기능성화장품인양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피부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화장품시장이 비대해지고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생기면서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업체들의 경우 복잡한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피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김주덕 교수는 “수입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인증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증 없이 스티커를 부착, 임시방편으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과장광고사례도 심각했다. 한 화장품업체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피부현상에(중략) 신진대사기능을 촉진시켜 피부활성성분들을 더욱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으로 표시해 의약품이 아닌데도 의약품인양 홍보하고 있었다.


또 임상테스트 결과를 홍보하면서도 학회명이나 기관명, 연구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떻게 특허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허 받은 독자적인 보호캡슐이 8시간동안 지속돼’ ‘노벨상에 기반한 18년간의 피부정화에 대한 연구-10개 특허’ 등의 광고가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인식도도 낮았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지난해 20세 이상 성인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소비자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보호부 조연지 부장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종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화장품업체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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