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뚜렷한 효과 기대마세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뚜렷한 효과 기대마세요”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4.03.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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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늘(17일)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커지는 추세에 따라 화장품 안전에 대한 궁금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또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내의 경우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밝히며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화장품 선택시 사용자의 나이, 성별, 피부 유형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화장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 질환 치료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된다. 또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3가지 기능만 있으며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는 빈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자외선차단지수(SPF, PA)를 확인하면 된다. 일상생활용은 SPF10 전후, PA+를 자외선에 특별히 과민한 사람은 SPF50, PA+++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한다. ‘아이새도우 팁’과 같이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기 등에 기재된 ‘사용기한’ 전에 사용하고 개봉한 경우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여러 사람이 같이 제품을 사용하면 감염, 오염의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판매점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에 발표하는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안내를 통해 이상반응 발생 등을 줄여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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