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대리수술 사실로 드러나, 근절 다짐
성형외과 대리수술 사실로 드러나, 근절 다짐
  • 김성지 기자
  • 승인 2014.04.1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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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강도 높은 자율정화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 결과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이른바 ‘그림자 의사’가 실제 존재했다”며 “유명의사를 만들어 수술할 것처럼 상담한 후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의사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리수술의사가 수술하려면 환자 눈속임을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 유통을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면허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고자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도 존재했다.

특히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간호 업무를 대신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회는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을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취했으며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공공장소 등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토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형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 국회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회는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해 강력히 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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