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수 줄이려면 ‘마이크로칩 시술’ 동참해야
유기동물 수 줄이려면 ‘마이크로칩 시술’ 동참해야
  • 황철용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승인 2013.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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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 중 반려동물등록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작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지방자체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농어촌과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제외된다.
 
인식표는 등록제 취지 안맞아
 
비록 반려동물의 등록대상을 가정 내 애견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은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이제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해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시된 일부 지자체의 시범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벌써부터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반려동물 등록 시 개체인식수단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식별장치(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라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한다는 점과 마이크로칩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황철용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먼저 반려동물의 등록 시 개체인식방법으로 생체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방법 또는 주인의 이름과 주소지가 기록된 단순인식표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주인이 직접 선택하게 한 부분은 법 시행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점이다.
 
즉 한번 시술된 후에는 외과적제거술 말고는 없앨 수 없는 영구적 개체인식방법인 마이크로칩에 비해 인식표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동물 수를 줄이고자 하는 등록제의 근본취지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외출 시 인식표를 장착하지 않은 애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유기동물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외장형 식별장치에 의한 등록방식이 실패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등록제가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를 줄이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면 이에 적합하면서도 현재 최선의 개체인식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을 통한 개체인식과 등록으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반려동물등록제는 일부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앞으로 자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애견에게 마이크로칩시술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크로칩시술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 생쥐를 이용한 안정성 실험을 근거로 위험성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다. 즉 이들 실험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 비해 몸집이 아주 작은 쥐에 적용한 결과로 개와 고양이에 장착되는 쌀알 만한 칩이 쥐에게는 무전기와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다.
 
마이크로칩 부작용 거의 없어 
 
반면 실제 생체마이크로칩을 개와 고양이에 시술하고 그 부작용을 15년간 추적조사한 최근의 영국소동물수의사회 자료를 보면 400만건 이상의 시술사례에서 부작용 발생사례는 400건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고됐다.
 
심지어 부작용의 대부분도 생체칩의 피내이동, 장착부위 감염 및 일시적 부종 등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사양에 적합하게 제조된 마이크로칩이 수의사에 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시술된다면 부작용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반려동물 가정 적극 참여를
 
그동안 반려동물등록제는 시범적으로 실시된 일부 지차체에서 강제성 결여에 따른 참여율 부족, 등록시스템의 미숙한 운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마이크로칩 공급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시행 초기 준비되지 않은 운영시스템에 따른 혼란과 함께 홍보부족, 행정력 부재에서 야기된 부분이 컸다. 따라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모든 반려동물 가정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신이 속한 지자체가 안내하는 반려동물 등록방법을 사전에 숙지한 후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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