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복지부 “국민 동의가 우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복지부 “국민 동의가 우선”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5.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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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설득을 통한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은 12일 ‘병원의료정책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복지부와 병원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대학병원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은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인력과 재원마련을 수련병원이 전액 부담하는 현실은 병원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수련 질 향상과 적정 수련비용 부담이라는 두 과제의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당직수당, 대체인력 확보 등의 비용을 수련병원이 지불하고 있어 비용 문제 등이 수련병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련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박상민 공공의료담당 교수(가정의학과)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부담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수련교육 재원을 보면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을 약 70% 부담하고 있다”며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건비를 보훈처가 부담하는 등 지역별 예산과 병원 자치재정, 기부금 등으로 수련비용이 충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도 전공의 수련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을 위한 교육수련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지원이 아니더라도 인턴,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 가산률을 배정해 간접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마련된 수련환경 개선안에 빠져있는 것 중 하나가 수련비용”이라며 “전공의 수련시간이 줄어들면 공백이 생기고 이 부분을 누가 어떤 비용으로 충당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수련비용을 공공 부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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