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정보관리 부실 “보완책 마련하라”
환자 의료정보관리 부실 “보완책 마련하라”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5.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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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개인의료정보의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내부특별감사에서 건보공단 지역 및 지사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유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불법유출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철저하고 확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건강보험 업무에 종사자가 이를 어기고 불법 열람 및 유출한 것은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의료정보는 정보 특성상 개인의 질병 상태가 전부 노출돼 민감한 자료인 만큼 취급기관이 책임을 갖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유출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두 단체는 “실질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건보공단의 반성과 확실한 대책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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