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재등록, 정부는 ‘나몰라라’ 병원은 ‘몸사리기’
암환자 재등록, 정부는 ‘나몰라라’ 병원은 ‘몸사리기’
  • 김종수·김성지 기자
  • 승인 2014.05.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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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실·모호한 기준 방치…진료 혼란에 환자들만 골탕

암환자 지원 재등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는 물론 진료현장의 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가 실시된 후 재등록이 시작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데다 암병원 의사들조차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환자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암환자 재등록을 처음 실시할 당시 진료현장의 혼란은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홍보 없이 각 의료기관에 재등록을 안내해 주라는 협조공문만을 보내 병원현장에서 직접 환자에 대한 안내를 도맡아야 했다. 제도 도입 당시 암환자 부담 5%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재 환자가 재등록대상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주치의가 직접 판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이암, 잔존암 등 재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암 관련 학회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여서 ‘주치의를 잘 만나야’ 암환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환자들은 재등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두 번째 암도 첫째 암처럼 으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과 문자로 특례종료를 안내하면서 재등록에 대해 언급해 환자는 이를 재등록대상자 안내로 착각하기 쉽다.

암 재발로 당연히 5년 혜택이 연장됐을 것으로 생각한 환자들은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되고 이에 대한 불만과 항의는 병원으로 이어진다. 암환자 재등록사업이 시작됐지만 기준에 대한 안내나 홍보는 이뤄지지 않아 병원에서 재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왜 해주지 않느냐’며 항의가 빗발치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연일 민원을 감수해야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암 합병증도 보장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도 재등록기준에 대한 근거가 모호한데다 복지부의 자의적 행정해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진료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외과 의료진은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MRI 촬영비용이 5만원이었는데 갑자기 40~50만원이 되면 환자들의 불만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재등록사업 첫 해에도 있던 항의와 불만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등록기준이나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환자가 거의 없는데다 재등록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개념이 없어 환자와 의사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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