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활개치는 화장품 과장광고, 팔짱 낀 식약처
[기자수첩]활개치는 화장품 과장광고, 팔짱 낀 식약처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4.05.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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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에서 “화장품 하나를 띄우는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성분’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썼느냐다”라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화장품업계는 광고에 엄청난 예산을 지출한다. 대표적인 화장품회사 중 한 곳은 심지어 매출액 절반을 광고·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화장품광고심의 잣대가 의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약하다보니 곧 ‘허위·과장광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24일 본지가 단독보도한 ‘화장품으로 피부과 시술효과?…과대광고 여전’ 기사에서도 화장품 과장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LG생활건강은 ‘숨37 워터풀 타임리스 워터젤 아이필러’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명에는 식약처가 화장품표시·광고관리가이드라인에서 금지표현으로 지정한 ‘필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소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 “필러는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인데 화장품에 이 단어를 사용하면 혼란스럽죠”라는 반응일색이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품명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스킨푸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장품의 과장·허위광고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 담당자는 “화장품표시·광고의 표현범위 및 기준을 보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인 필러효과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13일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는 ‘하이알루론필러아이크림’을 홍보하면서 “…바르는 필러~”라는 문구를 사용해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LG생활건강과 스킨푸드는 행정처분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민원이 들어와야 조사에 들어가 행정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만 밝힐 뿐이다.
 

기업은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광고를 하고 주무부처는 소비자들이 과장·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정한 감시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만 “화장품을 띄우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잘 만든 ‘성분’뿐”이라는 말이 자리 잡게 되고 몇몇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국내화장품시장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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