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재등록, 병원 심평원 급여 삭감으로 “수익 감소” 우려 신청 꺼려
암환자 재등록, 병원 심평원 급여 삭감으로 “수익 감소” 우려 신청 꺼려
  • 김종수·김성지 기자
  • 승인 2014.05.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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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병원들이 암환자 지원을 위한 재등록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청구액의 잦은 삭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급여액이 줄자 재등록신청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암병원들은 국가정책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암 환자 재등록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병원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서는 암환자의 재등록신청요청이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사가 재등록을 하려해도 병원 행정부서와의 의견차로 신청서 제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이를 건보공단에 신청해 처리하는 부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급여삭감을 우려해 신청자체를 막는 것이다.

2008년4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신영자(가명·74) 씨는 갑상선 완전절제 후 2년이 지난 2010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다른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담당주치의에게 재등록을 요청했고 주치의는 신청서를 써주려 했지만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종류가 달라도 암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며 암환자등록을 거절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심평원의 급여삭감으로 병원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한 암전문 대형병원의 보험심사팀장은 “어차피 삭감당할 텐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암재등록을 해야만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삭감위험을 떠안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2010년 암환자 재등록 이후 2011년부터 삭감당한 사례도 꽤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던 최원석(가명·64)씨는 위암수술 후 5년 혜택이 끝날 무렵 전이가 발견돼 재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해당환자의 치료비용 중 일부는 급여인정을 받지 못하고 삭감됐다. 환자의 기대수명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이암수술을 한 것은 병원의 과잉진료라는 것이다. 현재 재등록신청서에는 암진단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기타 합병증과 그에 따른 평균기대수명, 환자나이 등 세부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유로 급여가 삭감된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의료진보다는 보험심사팀이 급여제도나 삭감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이 일부러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환자 삭감전례가 있어 재등록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헬스경향 김종수·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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