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소비자 분쟁 급증…“대부분 수술과정서 피해”
임플란트 소비자 분쟁 급증…“대부분 수술과정서 피해”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4.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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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자, 부작용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시술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에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35건(28.0%)은 임플란트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은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등이 차지했다. 특히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 임플란트 수술과정 중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연령은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임플란트를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수술 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이에 위원회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치과의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TIP. 소비자 주의사항

1. 의사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신중하게 선택한다.
2. 임플란트 전 기존 병력을 알리고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받는다.
3. 고령자는 시술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
4. 시술 후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는다.
5.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에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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