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수술 급여화 OECD 중 우리나라만 쏙 빠졌네
고도비만수술 급여화 OECD 중 우리나라만 쏙 빠졌네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6.2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민 행복 캠페인 - 비만탈출 프로젝트]

ㆍ“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
ㆍ급여화 정착땐 되레 건보재정 도움

고도비만치료는 수술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다. 수술로 비만을 치료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비만환자가 많은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수술이 고도비만에 대한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만치료의 보험급여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고도비만환자에게 수술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우선순위로 하는 현행 정책상 당뇨병과 고혈압 등 고도비만부작용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일본이 고도비만수술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도비만수술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현재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행동요법, 약물요법 등이 있지만 성공률이 매우 낮다. 반면 위우회술, 위축소술, 위밴드수술 등 수술치료는 체중감량과 함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등 합병증도 70∼90%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도비만은 정상체중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2배 이상 많고 부작용에 따른 약물복용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조기치료를 통한 비만관련 질환 예방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만수술의 급여적용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비만전문클리닉 의사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용 아닌 치료목적의 비만진료는 건강보험급여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복지부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의 건보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보험적용기준 마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고 국내 질병코드분류도 질환으로 돼 있다”며 “다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만에 따른 부작용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BMI지수를 35로 할지 37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2013년 고도비만치료 급여화 논의가 있었고 실제 비용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인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제보건기구(WHO)도 비만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만의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정부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보험부위원장 한상문 교수는 “고도비만은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이 유발되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여러 연구를 종합했을 때 수술이 더 안전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어서 급여화가 정착되면 의료비 지출이 훨씬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경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