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병원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고소득 건보료 체납자, 병원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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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재산가 등 1494명 확정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은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나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 고액재산가 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 같인 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수가 어려워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6월 한 달 간 시범 운영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당초 1749명이던 대상자가 시범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해 대상자가 1494명으로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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