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책임 유권해석 의뢰
제약협회,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책임 유권해석 의뢰
  •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 승인 2014.07.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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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약제 요양급여정지·제외법(리베이트 투아웃제)’과 관련, 제약업계는 판매·영업대행사(CSO)가 약사법상 대리인과 사용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는 1일 제3차회의를 열고 편법 리베이트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허가권자의 관리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의 범주에 판매·영업대행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범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회원사가 있을 경우 리베이트근절 분위기 조성과 자정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제약협회 차원의 추가 징계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의 일탈행위에 따른 리베이트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수정·보완해줄것을 정부에 재건의키로 했다.

요양급여정지·제외가 기업경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서는 처분이 번복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판결이 확정된 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유통위원회의 입장을 모든 회원사에 알리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주요 의약품 판매·영업대행사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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