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감독 강화, 법 위반 시 최대 15일 업무정지
입양기관 감독 강화, 법 위반 시 최대 15일 업무정지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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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입양기관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행정처벌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가정 보호 노력,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입양기관이 지켜야 할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도 의무화 된다. 현행법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토록 개정했다.

또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상세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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