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등 6개 항암요법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유방암 등 6개 항암요법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 승인 2014.07.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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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직장암, 다발성골수종 등 총 6개 항암요법 치료에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6개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했다.

보험적용 예정인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학제적 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다.

이번 6개 항암요법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했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에 대해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한 임상근거 축적으로 환자안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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