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 맹물 주사 놓고도 ‘불기소 처분’
암 환자에 맹물 주사 놓고도 ‘불기소 처분’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7.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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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A한방병원 중앙지검에 ‘허위과장광고’로 재고발

‘산삼약침’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성분 미상의 주사를 놓고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한의원이 허의 과장광고 혐의로 재고발 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소재의 A한방병원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해당 한의원의 산삼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등 산삼성분이 없지만 산양산삼약침에는 본래부터 산삼 성분이 없고, 따라서 A한방병원이 고의로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산삼 성분이 없는 주사를 ‘산삼약침’으로 광고해 환자에게 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로 처분을 받은 것이다.

A한방병원은 병원을 찾은 암 환자들에게 약침 1개당 30∼40만원, 환자 1인당 월 10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았다. 하지만 A한방병원은 약침액 성분은 거의 맹물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의총은 A한방병원을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중앙지검에 재고발했다. 병원은 산삼액을 약침으로 맞으면 암이 호전되고 완치될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유일의 한방 암 전문의’ ‘말기암 환자 1년 이상 생존율 56%’ ‘A한방병원 치료 후 64% 환자가 암 진행과 전이가 멈췄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의료광고를 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A약침에는 진세노사이드, RG3, RH2, COMPOUND K 등이 있어 종앙세포의 사멸을 유도, 항암 효과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는 광고를 여전히 게재하고 있다.

실제 광고와는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말기 암 환자 대부분이 사망했지만 해당 한방병원은 오히려 건물을 증축하고 한의사 채용을 늘리는 등 대대적으로 병원을 확장해 산삼약침을 광고하고 있다.

전의총은 “말기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구체적인 생존 확률로 유혹하는 광고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병원과의 협진 시스템, 양한방 전문의 등 의료법에 없는 문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게재해 암 환자를 현혹했기에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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