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른둥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 승인 2014.07.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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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1년 2만8097명 전체 출생아의 6%…매년 증가 추세
ㆍ생후 2~3년 집중관리 필요…의료비 만만찮아 지원 절실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 ‘애 키우기 힘든 나라’ ‘연애·결혼·출산 포기하는 삼포세대’ 등…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직면해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3만6600명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는 고작 1.25명. 세계 224개국 중 219위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시대를 맞아 미숙아출생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다. 조산아라고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미숙아출생률은 7~8% 정도다.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다.

 


△고령출산, 난임치료 등 원인 다양

대한신생아학회에 따르면 국내 미숙아수는 2011년 2만8097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6%를 차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체중이 1500g 미만인 극소저출생체중아는 1~1.5% 정도였다. 이들은 1993년 929명에서 2011년 2935명으로 300% 이상 급증했다.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손동우 교수는 “미숙아출산 증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최근에는 고령출산, 임신 중 흡연·음주, 난임치료로 인한 다태아 증가, 스트레스 등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임신성 고혈압, 자궁 내 발육부전 등 태아나 산모, 자궁 문제인 경우도 있다. 조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임기여성이라면 누구나 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갑자기 조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미숙아는 만삭아와 달리 각종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미숙아는 폐가 덜 성숙됐기 때문에 호흡곤란증후군을 겪기 쉽고 신생아만성폐질환이 생길 수 있다. 피부가 얇아 체온조절이 어려운데다 면연력도 크게 떨어진다. 뇌성마비, 지능저하, 시청각이상 등 장애뿐 아니라 미숙아빈혈, 미숙아망막증, 괴사성장염 등 다양한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배종우 교수는 “미숙아는 고위험신생아지만 최근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발달로 예후가 개선되고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미숙아가정, 경제적 부담·양육불안 호소

미숙아 관련 정책과 지원도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녹록치 않다. 미숙아부모들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하는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인 부담 등을 호소한다.

미숙아는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 각종 장치를 통해 집중치료를 받는다. 1kg의 미숙아 기준 2~3개월 입원 시 평균 100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지출한다. 입원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이상태가 나쁠수록 본인부담금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입원 때보다 퇴원 후가 더욱 문제다. 지난해 세계 미숙아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숙아 탄생이 가정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보면 퇴원 후 의료비가 58.7%로 나타났다. 추가의료비지불형태는 자비가 5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간보험 27.5%, 정부 12.2% 순으로 나타났다.

미숙아는 퇴원 후에도 재입원이 잦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퇴원 후 1년간 1인당 평균 27회 정도 외래진료를 받고 30% 이상은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3.6%는 재입원한다. 미숙아가정의 절반 이상이 퇴원 후 병원방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60%는 퇴원 후 비슷한 수준이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숙아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종우 교수는 “미숙아는 생후 2~3년간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며 “미숙아지원은 연간 2만여명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키워내는 중요한 일이며 이들의 생존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손동우 교수는 “미숙아는 조금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일뿐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라며 “사회지원체계도 점차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숙아, 병원비 지원금 어떻게 받나
보건소에 신청…체중따라 액수 달라


정부는 미숙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출생체중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2~2.5kg 미만인 경우 500만원, 1.5~2kg은 700만원, 1.5kg 미만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확인서),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증권 원본 등이다.

일부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호순 주무관은 “미숙아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돼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보증제도는 환자가 지원금을 제외한 병원비만 지불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지원금을 직접 보내는 방식이다.

<헬스경향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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