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도 되는걸까?”…어린이용 화장품 바로알기
“발라도 되는걸까?”…어린이용 화장품 바로알기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4.07.2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용화장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조금은 생소한 어린이용화장품은 색조를 제외한 기초류제품과 샴푸, 린스에만 해당됩니다.

피부가 좋고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쁘기만한 나이라 화장품이 필요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의 피부는 성인피부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린이용화장품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어린이용화장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화장품법상 샴푸와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용용제품 등 5개 제품류로 제한돼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립스틱이나 아이라니너 등 색조화장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인가능성이 있도록 색조화장품을 제조, 수입.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화장품만을 구입하고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어린이피부는 어른피부와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린이 피부는 어른과 달리 외부자극에 약할 수 있습니다. 립스틱이나 매니큐어 등 색조제품에 들어 있는 다양한 색소가 어린이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화장품을 사용한 후 가렵다고 하거나 피부가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색소가 들어간 화장품을 어린이가 자주 바르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앞 문방구나 팬시점에서 어린이용화장품으로 정식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제품은 아이들피부에 독성을 있으킬 수 있고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화장품은 그저 장난감일 뿐 얼굴이나 피부에 지속적으로 바를 경우 자극성피부염이나 접촉성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매니큐어는 손톱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해 피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