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체납 건강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 승인 201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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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에 전액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자진납부기간 중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건강보험료를 내면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병원진료비 부당이득금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해준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해 왔다.

체납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건강보험료는 1조8378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제한자가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고 추후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진료비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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