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환자 ‘진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2015-06-10     최신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 및 입원진료비 청구법 기준을 안내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청구해야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J028·J038·J128·J208·J218), B972]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