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치료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으세요”

산재환자치료비 지원…88.7%로 높은 승인율 보여

2017-06-28     유대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그동안 산재환자들이 자비로 부담해야했던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급여수가가 아니었던 비용이라도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급성심근경색,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질병의 산재환자들은 그동안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했지만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전액을 지원받았다.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항목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재료대 등이 있으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인정되면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88.7%라는 높은 승인율을 보이며 산재환자라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