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학대·성폭력 방지 대책 세밀히 마련할 것”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에 간호조무사, 약사 포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 추가

2021-02-26     강태우 기자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해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돼있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성범죄자의 배달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 방문, 직접대면이라는 배달업무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