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무기질보충용 제품의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고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돼지,양,사슴,상어,가금류,오징어,게,어패류, 말, 토끼, 당나귀를 건강기능식품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기능성원료의 분류체계개선 △홍삼의 기능성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