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첩]화장품 제조사·판매사 표기 명확해야
[정동수첩]화장품 제조사·판매사 표기 명확해야
  •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 승인 2015.1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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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입 시 습관처럼 화장품 뒷면을 살펴본다.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찾기 위해 성분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어디서 만들고 유통하는지 확인한 후 구입을 결정한다.

현행 화장품법은 수입화장품 유통·판매업자를 ‘제조판매업자’라고 표기한다. 단순히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유통만 하는데 마치 제조도 같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예건대 화장품겉포장에 제조사는 A업체로, 제조판매사는 B업체로 기재돼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라는 반복문구 때문에 A업체가 제조사인지, B업체가 제조사인지 헷갈린다. A업체가 제조한 화장품을 B업체가 판매만 하는 것인데 제조판매업자로 표기돼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

 

화장품법 개정 전에는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단순 구분돼 있었다. 이를 화장품협회가 건의해 제조판매업을 신설, 2012년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개정됐다. 당시 법 개정취지는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제조판매업’이라는 애매모호한 표기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오히려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졌다.

2013년 형광비비크림 안전성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은 I업체가 유통·판매를 하고 있었고 제조는 K업체가 했다. 결론적으로 제품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였다. 현행법대로라면 이와 관련된 법적책임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가 져야했다. 하지만 사건이 커지자 판매·유통업자는 모든 문제를 제조사에 떠넘기기 급급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 확인하라는 식이었다. 제품 납품여부가 달려있는 갑을 관계에서 문제발생시 대기업이 영세 제조업체에게 고스란히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높다.

현행 제조판매업자라는 불분명한 표기는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인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제조상의 문제는 제조사가, 판매·유통 문제는 판매·유통사가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그래야만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고 책임소재도 명확해져 화장품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식약처는 관련 법개정을 위해 현재 법률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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