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태 기자의 똑똑한 의료]반쪽짜리 전공의특별법
[황인태 기자의 똑똑한 의료]반쪽짜리 전공의특별법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5.1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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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통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법안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반쪽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전공의 근무환경개선에 국회도 공감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국내전공의의 주당근무는 100시간을 넘는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의 전공의 주당근무시간이 80시간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그동안 국내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져왔다. 2010년 서울S병원 전공의가 주당 150시간 근무 끝에 자살했고 2011년에는 모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100일 연속당직(주 168시간 근무) 후 자살을 택했다. 사실상 전공의의 삶은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5년 끝자락에 전공의특별법으로 근무환경개선의 발판이 마련됐다.

문제는 실현방안 마련이다. 법안에는 없는 대체인력부분이 마련돼야한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전공의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공백을 채울 의사가 필요하고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병원은 대체인력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전공의도 병원의 고용부담을 이해해야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단축은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공의특별법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대안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뿐이다.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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