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수술을 꼭 해야 하는 3가지 경우
디스크수술을 꼭 해야 하는 3가지 경우
  • 헬스경향 김영범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진료부원장
  • 승인 2016.06.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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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국내 척추수술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물론 인구노령화가 진행되는데다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기법의 발전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파른 수술건수 증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민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2006년~2012년 척추수술건수는 총 86% 증가했고 매년 12% 많아졌다. 또 최근 수년간 척추수술의 13% 정도는 수술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보험급여지급이 조정됐다.

34세 환자(남)의 말총증후군. 실뇨와 양 발목의 근마비, 양 하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해 응급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건강한 허리척추의 횡단면이다. 흰색의 척수액이 잘 관찰된다. 오른쪽 아래는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돼 정상적인 척수액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전 국민적으로 허리디스크발병을 증가시킬 만큼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발병 자체가 86%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우리나라의 척추수술은 미국에 비해 1.5배, 일본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척추수술이 과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잉수술은 피해야겠지만 꼭 수술해야 하는 3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말총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다. 심하게 탈출된 추간판이 척추신경근다발을 너무 세게 누르는 경우 실변, 요실금, 요저류가 등 대소변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또 항문주위 엉덩이와 다리 뒤쪽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항문과 생식기부위에 감각이상, 양 다리에 마비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영범 진료부원장

이 때는 응급상황으로 증상발생 48시간 이내에 감압술과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해야한다. 이 시간 내에 수술하면 신경이 다시 재생돼 제 기능을 찾을 확률이 높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신경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다리의 근육마비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경우다. 중력을 거슬러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심해지는 경우 수술해야한다. 또 근육마비가 4~6주간 비수수술치료를 했는데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해야한다.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세 번째는 3~4개월 동안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통증이 극심해 참을 수 없는 경우다.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꼭 수술해야 할 경우다. 하지만 그밖에도 수술을 적극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너무 의학적이며 어렵고 깊은 내용이라 글로 다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수술이 꼭 필요한 위의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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