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서 주목할 것은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 구축된 건강예방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함께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다. 또 임상의사에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장암, 유방암, 당뇨, 이상지혈증 등에 대한 임상예방서비스를 진행토록 권유하고 있다.
△일본 =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은 ‘취업’이다.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기업정년을 60세에서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토록 의무화했다. 2004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지급이 60세에서 65세로 연기됨에 따라 소득 없는 노후생활을 늦춘 것이다. 또 내각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회의를 구성해 노인생활환경 개선, 사회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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