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이너뷰티’…먹는 화장품인가, 그냥 식품인가
뜨는 ‘이너뷰티’…먹는 화장품인가, 그냥 식품인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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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히알루론산·콜라겐 등 함유한 건기식…성분·건강상태 먼저 확인해야

‘언어는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다. 건강한 삶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면서 웰에이징, 백세시대 등 단연 건강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너뷰티제품은 여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안전하다. 복용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너뷰티’도 그중 하나다. 내면을 뜻하는 ‘이너(inner)’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beauty)’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속에서부터 건강을 가꿔 아름다움을 찾자는 의미다. 아름다움을 다루는 화장품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것을 넘어 ‘먹는 화장품’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이너뷰티제품을 출시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화장품인가, 식품인가?

먼저 이너뷰티제품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화장품업체가 강조하는 ‘먹는 화장품’은 제품콘셉트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일 뿐이다. 피부건강제품이라도 먹는 것이라면 식품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사용했다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된다.

출시된 이너뷰티제품의 주요성분은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이 대표적이다.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보습과 수분보충에 도움을 주는 핵심성분으로 꼽힌다.

현재 식약처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3종(AP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Collactive 콜라겐 펩타이드, 저분자콜라겐 펩타이드)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을 주원료로 피부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강조했다면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며 “단 원료 자체가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기능성인정원료라도 함량미달인 제품이 이너뷰티를 표방하고 있다면 이는 과대·허위광고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연 피부 속까지 효능 미칠까?

이너뷰티제품이 실제 피부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이너뷰티제품은 직접 먹음으로써 신체내부에 관련성분을 침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먹는 양에 비해 실제로 피부에 도달하는 것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실제효과를 확인하려면 제품별로 구체적인 실험을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이너뷰티제품에 대한 중증부작용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김범준 교수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등 주성분을 포함해 부수적 성분에 의해 두드러기, 발진, 소화불량, 변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제품구입 전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첫 복용 후 1~2시간 동안은 신체반응을 잘 관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너뷰티제품 구입·복용 주의사항

자신이 구입하려는 이너뷰티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기능성 성분함량이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함유량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한다.

또 제품복용 전 자신의 건강상태 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특정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이 있다면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 복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주의대상은 제품포장에 기재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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