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도입·지원하자”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도입·지원하자”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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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약품구매를 돕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가벼운 증상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하면 의약품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임에도 의약품을 구하러 병원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정춘숙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 동안 심야에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구할수 없어 응급실을 찾아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구입이 수월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표창원, 기동민, 소병훈, 민홍철, 추미애, 정성호, 김영호, 윤관석, 오제세, 김병욱, 신창현, 송옥주, 박재호, 이철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6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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