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인체 위해 우려 없다
식약처, 생리대·팬티라이너 74종 인체 위해 우려 없다
  •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 승인 2017.12.2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 발표 했으며, 이번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함량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이다. 검사방법은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으며,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 방법은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했다. 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