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싱, 멋 내려다 자칫 각종 감염병 유발
피어싱, 멋 내려다 자칫 각종 감염병 유발
  • 정희원 기자·이은혜 인턴기자
  • 승인 2018.03.0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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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설 위생법규 없어···병원시술이 안전

# 대구에 사는 직장인 김나현(여·27) 씨는 몇 달 전 한 피어싱판매점을 찾아 양쪽 귀에 피어싱을 했다. 이후 피어싱을 받은 부위에서 약 일주일 간 진물과 피가 나오면서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 그는 “제대로 소독하고 피어싱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전문의료시설이 아니다 보니 일회용바늘을 쓴다고 해도 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피어싱은 귀, 입술, 배꼽 등 신체부위를 뚫어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행위를 말하며 젊은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미용시설에서 약 5000원~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피어싱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병원시술, 위생적이면서도 안전  

비의료인이 미용시설 등에서 행하는 피어싱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침습행위로 분류되는 피어싱은 반드시 의료인이 시술해야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어싱할 경우 금속알러지, 켈로이드, 비대흉터 등이 생길 수 있다. 드물게는 혈액으로 전파되는 간염, 매독, 에이즈 등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질환은 시술자가 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거나 1회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또 비위생적인 피어싱도구 사용, 바늘재사용도 위험하다.

피어싱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시술부위를 자주 만지거나 물이 들어가면 상처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술과 담배 역시 상처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다. 미용시설에서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만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게를 재방문하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피어싱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는 편이 안전하다. 직접 피어싱을 시술하고 있는 한 피부과 의사는 “시술 전 진찰을 통해 알레르기, 피부질환 여부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는 시술 후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있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바늘 대신 소독된 일회용피어서(피어싱기구)를 사용해 더욱 위생적이며 통증도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증, 켈로이드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바로 병원을 찾아 대처할 수 있다. 

가격은 2~5만원으로 미용시설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미용시설에 비해 시술병원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김나현 씨는 “병원에서도 피어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 찾았을 것”이라며 “예쁘게 해준다고 입소문 난 가게나 싼 곳만 찾아다녔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미 시술 받았다면 철저한 관리가 답

이미 미용시설에서 시술받았어도 부작용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한다. 중앙대학교 피부과 박귀영 교수는 “원래 피어싱 후 7일간은 항생제연고나 소독약을 도포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병원치료로 2차 감염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피어싱 후 시술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 금속알레르기도 의심해봐야 한다. 박귀영 교수는 “드물지만 순수한 금과 은에도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다른 금속성분이 합성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어 가급적 병원시술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안전한 소재로는 티타늄과 니오비움이 있다. 

■안전기준·법규 마련 시급 

비의료인이 미용시설 등에서 행하는 피어싱시술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다. 법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생관련법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상황.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현재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는 “비의료인의 피어싱시술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시술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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