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VS 연명의료 차이 아시나요
호스피스완화의료 VS 연명의료 차이 아시나요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03.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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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말기암 환자·가족 대상 치료 VS 치료효과 없는 생명연장술’…적용대상·내용 달라
2017년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통과됐을 때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적용대상자 혼선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해왰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17년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통과됐을 때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적용대상자 혼선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해왰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를 한 가지 법률로 묶어놓음으로써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는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과 적용대상이 엄연히 서로 다르다. 이미 2017년 이 법안이 통과될 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의료계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합침으로써 적용대상자에 혼선이 생긴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선현 교수는 “개념이 상이한 의료분야를 하나의 법으로 합치다 보니 환자와 의료진들이 혼란을 겪는다”며 “법 취지는 좋지만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명확한 법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의료행위가 대상인 ‘연명의료법’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28일부터 수혈, 혈압상승제투여까지 확대)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은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뇌사상태였던 70대 김모 할머니의 가족과 병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대법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이제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 회복불가능판정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현재 의향서 작성자는 3만9109명에 달한다.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인 종합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질환은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가지다.

호스피스제도는 중세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에서 유래돼 아픈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숙박소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간호를 베풀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65년 강릉 갈바리의원에서의 임종환자 간호가 시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대상질환자 8만6593명중 1만7333명이, 암 사망환자 7만8863명 중 1만7317명이 이용해 2016년 17.5%에서 4.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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