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 의료브랜드 도용 건으로 고소
365mc,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 의료브랜드 도용 건으로 고소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04.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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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가 의료브랜드를 도용하고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시술 브랜드 ‘람스(LAMS)’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을 고소했다.
365mc가 의료브랜드를 도용하고 ‘람스(LAMS)’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을 고소했다.

365m는 3월 중국 성도에 위치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365mc의 의료브랜드를 도용하고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시술 브랜드 ‘람스(LAMS)’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365mc에 따르면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은 각종 홍보물에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지방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시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 병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또 람스, 인공지능 지방흡입 등 365mc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상품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까지 그대로 도용하고 있었다.

고소를 진행하던 365mc는 중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65mc의 유사브랜드로 상표등록이 진행 중임을 추가로 알게 됐다.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에서 상표 출원한 브랜드는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시(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모방 브랜드다.

365mc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초로 만들어져야 하는 의료 브랜드가 도용됐다“며 ”하루빨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기술의 무단도용이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65mc는 지방흡입 수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병원급 지방흡입을 도입한 의료기관이다. 또 월 2만 건이 넘는 압도적인 지방흡입 수술 데이터와 460만 건이 넘는 비만치료건수를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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