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What is 연명의료결정제도?”
중앙대병원 “What is 연명의료결정제도?”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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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올바른 정보 전달해
중앙대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개최했다.
중앙대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개최했다.

중앙대병원이 12일 병원 중앙관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는 중앙대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한 캠페인이다.

이날 중앙대병원은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상담부스를 운영했으며 전문상담사를 통해 임종과정에서 시행되는 4가지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 두는 것이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추후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임종과정에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사할 수 있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향서는 향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죽음이 아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인식개석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획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발판으로 많은 이들이 존엄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중앙대병원에서도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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