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신경통? 턱관절장애? 겨울철 내 얼굴에 무슨 일이…
3차신경통? 턱관절장애? 겨울철 내 얼굴에 무슨 일이…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11.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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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신경통은 치통으로 오인해 진단·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 바람이 닿거나 세수 등 안면부에 자극이 가해질 때 통증이 심하면 3차신경통을 의심해볼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추운 겨울철 찬바람이 쌩쌩 불면 얼굴마저 시리다. 그런데 단순히 시린 증상을 넘어 얼굴과 턱 주변에 통증이 심하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여러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지만 겨울철 더욱 심해지는 ‘3차신경통’과 ‘턱관절장애’가 주범일 수 있다.

■뺨·턱 등 안면부 찌릿하고 아린 ‘3차신경통’

3차신경통은 얼굴부위 감각기능과 턱의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5번 뇌신경, 즉 3차신경이 주변 혈관에 의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통증은 주로 3차신경이 뻗어있는 이마와 눈, 뺨·코, 아래턱과 입 주변에서 발생한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거나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치통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주기가 짧아지고 특히 영하의 기온이나 찬바람에 안면부가 노출되면 통증이 더욱 악화된다.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박봉진 교수는 “추위와 통증 간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감각신경에 분포된 수용체들이 차가운 자극을 감지한 후 과민반응을 유발해 통증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해 세수, 양치질, 식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되는 즉시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3차신경통으로 진단되면 기본적으로 약물로 치료를 시작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장기복용이 어렵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미세혈관감압술’이라는 시술을 통해 통증을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혈관압박을 제거한다. 미세혈관감압술은 해당부위의 혈관과 신경을 분리한 후 그 사이에 테프론이라는 물질을 삽입, 혈관의 박동이 신경에 전달되지 않도록 감압하는 고난도수술이다.

박봉진 교수는 “미세혈관감압술의 성공률은 약 80~90%이며 10년 이내 재발률은 20% 내외로 다른 치료법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인다”며 “단 수술 시 신경을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 전문성 그리고 다수의 수술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턱관절의 정식명칭은 측두하악관절이다. 측두골(관자뼈)과 하악골(아래턱)이 만나는 지점에 관절낭, 하악과두, 하악와, 디스크, 후방인대 등을 통칭한다(사진=아이디병원)

■ 입 벌릴 때마다 소리 나고 아픈 ‘턱관절장애’

턱관절장애 역시 겨울철 통증이 심해진다. 낮은 기온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긴장된 탓이다.  턱관절장애는 큰 충격이나 외상뿐 아니라 이갈이, 잘못된 자세, 딱딱한 음식을 씹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다.

입을 열거나 닫을 때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있다면 턱관절장애를 의심하고 이때는 구강내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정신건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턱관절장애는 스트레스나 긴장감, 두려움, 우울감 등 정서적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마곡정신건강의학과 안인영 원장(정신과 전문의)은 “환자의 30~40%는 턱관절장애와 같은 신체증상을 동반한다”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이 악무는 습관과 함께 턱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정신과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턱관절은 매일 사용하는 만큼 방치할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처음에는 턱에 그치던 불편감이 두통, 이명, 안면비대칭 등 2차질환을 불러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한다.

턱관절장애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톡스로 치료 가능하다. 보톡스를 저작근에 주사해 근육의 경련과 긴장을 막아 통증을 완화시키는 원리다. 아픈 턱관절이 압박받지 않게 입안에 장착하는 스프린트(구강내 장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턱디스크가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줘 턱관절과 교합을 안정시키고 얼굴 및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골관절염 등 해부학적 파괴가 심한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아이디병원 홍종락 원장(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은 “단순히 치아교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격성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아래턱(양악)을 절골해 올바른 위치에 맞게 재위치시켜야 안정된 교합을 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턱관절장애는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되지만 누군가는 관절 염증 및 골관절염 같은 무거운 증상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통증과 불편함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을 찾되 해당 병원 의료진이 얼굴 뼈 관련 전문지식을 이수한 구강내과 전문의인지, 병원에 안전시스템은 갖춰져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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