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삶 전체 아우르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미국, 삶 전체 아우르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한정선 기자·장인선 기자 (desk@k-health.com)
  • 승인 2020.0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년기획] ‘이제 재활이다’ 환자 삶의 질 높이는 재활치료
③선진국 재활치료시스템(미국)

· ①국내 재활치료의 현주소
· ②선진국의 재활치료시스템(독일)
· ③선진국의 재활치료시스템(미국)
· ④우리나라의 우수 재활치료모델

백세시대, 질병예방과 치료를 넘어 더욱 중요해진 것이 바로 ‘재활’입니다. 재활치료는 교통사고, 뇌졸중환자는 물론 노인, 만성질환자, 암 환자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사회복귀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재활’을 올해의 화두로 잡고 국내 재활치료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기념호에서는 국내 재활치료의 현주소와 재활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 및 미국의 재활치료시스템을 먼저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신체기능재활뿐 아니라 가정 및 사회복귀에 목표를 두고 개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 등록된 재활치료기관은 총 1165개로 이 중 텍사스주가 가장 많은 90개의 치료기관을 운영 중이며 캘리포니아주 87개, 펜실베이니아주 71개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표적 재활프로그램

각 재활치료기관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크게 ‘의료재활프로그램’과 ‘중독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의료재활프로그램=먼저 의료재활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총 6가지로 분류해 환자상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신체치료(Physical Therapy) ▲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인지재활(Cognitive Rehabilitation) ▲언어치료(Speech Therapy) ▲직업치료(Occupational Therapy)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치료방향을 설정하고 재활치료를 진행한다.

예컨대 미국 재활병원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시카고재활기관(The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은 뇌졸중환자를 전문으로 케어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전문재활요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로봇보조걷기 치료가 독보적이다.

▲중독재활프로그램=미국은 중독도 재활치료대상으로 삼아 약물중독과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총 3가지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는 중독유발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훈련을 제공한다. ▲전신치료(Whole body therapy)는 디톡스(해독)프로그램, 운동, 명상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전인적인 프로그램이다. ▲심리치료(Reducing Psychological Dependency)는 일명 ‘12단계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12개 가이드를 통해 심리적으로 약물의존도를 낮추도록 돕는다.

실제로 1982년 미국 제럴드 포드 대통령 영부인 베티 포드가 설립한 ‘베티 포드 센터’는 약물중독전문재활병원으로 유명하다. 아동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국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능회복부터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토털 케어를 지향한다. 특히 미국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에 관한 조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미국재활법)했으며 전담부서와 각 주의 지원금정책을 통해 모든 재활치료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능회복부터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토털 케어를 지향한다. 특히 미국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에 관한 조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미국재활법)했으며 전담부서와 각 주의 지원금정책을 통해 모든 재활치료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업재활프로그램=미국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에 관한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해두고(미국재활법) 이를 실현하고자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재활법 501조는 ‘행정부처의 연방기관에 의한 고용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504조에는 ‘미국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개인은 연방재정지원을 받는 행정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는 등 어떠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복지와 직업재활 관련 전담부서는 미국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OSERS: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이며 이곳에서는 장애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을 지원한다.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은 ▲특수교육프로그램사무소(OSEP: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와 ▲재활서비스행정(RSA: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수교육프로그램사무소는 신생아부터 만21세까지 사회참여를 위해 기본교육에 필요한 지원금 및 기술,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며 재활서비스행정에서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독립성, 사회적 기여 및 직무수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재활서비스행정이 종료된 후에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업복귀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한다.

구체적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지원금정책(Vocational Rehabilitation) ▲고용지원(Supported Employment) ▲재활훈련(Training) ▲의뢰인변호(Client Advocacy) ▲취약계층보호(Underserved Populations) ▲시범프로젝트:혁신적 활동지원(Demonstration Projects) ▲기술지원센터(Technical Assistance Centers) 등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유기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또 직업재활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지원금정책(Vocational Rehabilitation)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플로리다주의 경우 ▲청년지원(Transition Youth) ▲청각장애를 위한 서비스(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Services) ▲고용지원(Supported Employment) ▲독립생활지원(Independent Living Program) ▲정신건강지원(Mental Health Programs)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Migrant and Seasonal Farmworker) ▲사회보장지원(Ticket to Work)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기적 시스템 구성 및 인식 개선 수반돼야

이처럼 미국은 재활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병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등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전달체계가 얼마든지 마련돼 있다”며 “단 이것이 잘 작동하려면 국가는 전체적인 지원을,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지역사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가 지역사회 내 잘 정착하도록 사례관리를 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복귀라는 재활의 최종목표를 이루려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촘촘한 네크워크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시스템개선과 함께 대중의 인식개선도 수반돼야한다.

이지선 병원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애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애를 남의 일이 아니라 훗날의 내 일 또는 내 이웃의 일로 여기고 이들을 함께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가-의료기관-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재활치료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선진국처럼 환자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케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