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의료분쟁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의료분쟁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0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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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은 객관적으로…자칫 형사소송 당할 수도”

# 청주에 거주하는 L씨(43세)는 1년 6개월 전 청담동 O병원의 R원장에게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술부위가 유착돼 전체적으로 굴곡진 느낌이 나고 말하거나 웃는 등 표정 움직임이 있으면 더 울퉁불퉁하다. 매일 아침 심한 부기 및 통증이 있고 무표정인데도 얼굴이 조여드는 것 같아 일상생활이 어렵다.

수술 직후부터 통증, 부기 등 이상증세를 호소했지만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지속적인 통증 및 이상증세를 호소하면 O병원의 대표원장은 “R원장은 월 1~2회 우리 병원의 공간을 이용해 진료하는 것이니 R원장이 한국에 오면 얘기하세요”라며 회피한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성형카페에 후기를 올리자 R원장은 L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갈미수,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관련 게시글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L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건은 무혐의처분을 받고 가처분신청은 일부 기각됐지만 소송기간 동안 가족과의 불화, 정신적 고통, 수술부위의 통증은 물론 가처분비용 및 변호사선임비용 지출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수술을 위해 방문한 A성형외과에서는 유착이 심해 난이도가 높다며 2000만원을 제안했다. 형사소송에 도움을 준 변호사는 수술 및 치료를 위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길고 힘든 의료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억울한 사항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받더라도 글을 올리게 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무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사진출처=제보자 L씨).
성형 부작용에 대한 억울한 사항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받더라도 글을 올리게 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무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사진출처=제보자 L씨).

많은 미용성형소비자는 성형분야 인터넷카페(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SNS 등의 치료경험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비교정보를 통해 병원을 선택한다. 특히 성형후기는 실제경험으로 일반인에게 신뢰성이 높아 미용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좋은 후기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 부작용후기는 병원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게시글 중단과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과 형사고소사건에서 환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우법률사무소 이선호 변호사에게 들었다.

이선호 연우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선호 변호사

- 성형부작용으로 고통받는 L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O병원을 상대로 다시 합의를 유도하거나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O병원과 R원장의 대처방법으로 미뤄 짐작하건대 조정 및 중재신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R원장이 수술했지만 상담 및 수술, 처치, 수술비용지급 등은 O병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L씨는 해당병원을 상대로 합의나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순조롭다.

L씨는 O병원 및 R원장과 기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의료소송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병원과 합의할 때까지의 비용과 소송비용을 각각 단계별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병원과의 의료분쟁 시 변호사가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해 합의를 요청하면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의료소송이 불가피하다면 피해자의 진료기록, 수술기록 등 의료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과 복사신청 등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 미용성형부작용에 의한 의료분쟁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찾기도, 환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금을 받기도 어렵다. 미용성형 의료소송 시 보통 손해배상금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대부분이다. 소송가액은 적지만 관여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많은 변호사가 환자 측의 대변을 꺼리는 현실이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300만~700만원 정도의 변호사 착수금과 10~20% 정도의 성공보수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만족하는 환자 역시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판결까지의 소요시간과 그간의 심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권한다. 합의유도비용은 변호사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0만~200만원 정도다.

- 성형부작용후기를 인터넷카페, SNS 등에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죄 등의 형사고소사건이 빈번하다. 피할 수 방법은?

인터넷카페와 SNS는 1인이라도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인정돼 해당병원과 의료진을 언급한 글은 게시 후 삭제했어도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 고소당할 수 있다. 단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전개과정과 결과의 순으로 진실에 의거한 객관성을 유지한다면 무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은 삼가야한다.

- 현재 병원과 의료분쟁 중인 환자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인터넷카페나 SNS에 감정적인 비방글로 형사고소 등 곤욕을 치르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말아야한다. 또 초기단계부터 병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객관적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해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TIP. 한눈에 보는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의료분쟁 대비법

성형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환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도의가 페이닥터(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인 경우 병원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전가 등으로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성형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당병원 대표자를 상대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의료분쟁 시 해당병원에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소송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고 부작용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카페나 SNS 등의 게시글은 삭제여부와 상관없이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작성 및 제출 등 절차가 간단해 병원 측에서 손쉽게 환자를 압박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형사는 피의자(부작용후기 게시자)를 소환해 조사한 후 검찰에 기소한다. 일반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거나 검찰의 자료요청에 응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신중해야한다.

인터넷카페나 SNS상에 후기를 꼭 게시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객관적인 사실을 공익목적으로 난이도와 감정을 조절해 병원과 합의종결 후 게시해야 환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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