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
식약처,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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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벨빅정’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로카세린 성분의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했다. 판매중지 품목은 일동제야그이 ‘벨빅정’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로카세린 성분의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했다. 판매중지 품목은 일동제야그이 ‘벨빅정’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했다.

판매중지 품목은 로카세린 성분이 함유된 일동제약의 ‘벨빅정’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해 결정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상시험에서 로카세린이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밝혀내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암 발생 위험 증가가 유익성(체중조절 보조)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으며 마약류취급자 5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 또 현재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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