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국민 행동수칙, 더 촘촘해졌다!
‘코로나19’ 대국민 행동수칙, 더 촘촘해졌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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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 전환 후 달라진 점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전환돼 관리됨에 따라 대국민 행동수칙이 일괄 개정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감염 대응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대국민 예방수칙 일괄 개정

먼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일괄 개정한 대국민 행동수칙의 내용을 새롭게 공개했다.

개정된 예방수칙에는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예방수칙과 더불어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유증상자에 대한 예방수칙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겼다(아래 내용 참고).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의료기관 방문 없이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오늘부터는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 감염 취약계층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처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그동안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스스로 조절을 잘해왔다면 코로나19 유행기간에는 병원 출입을 최대한 삼가고 전화로 처방받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확진검사를 꼭 거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전화로 처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개정한 유증상자 예방수칙 지침에 따르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 경과를 관찰한 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로 우선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의료기관 접수 시작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대한병원협회가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할 의료기관을 신청받도록 했다.

국민안심병원은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질환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가 비호흡기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진료 역시 호흡기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과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또 국민안심병원은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KF94 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장갑 착용)를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의료기관은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아래 내용 참고).

< 국민안심병원(A, B) 준수 요건 >

■국민안심병원 A, B 공통 요건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대상자 조회) 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면회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의료진 방호)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국민안심병원 B 요건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입원실․중환자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

-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추후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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