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구구 유사상표 무효 확정판결
한미약품, 팔팔·구구 유사상표 무효 확정판결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3.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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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18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번 판결을 통해 팔팔과 구구의 상표권을 인정받았다. 또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제제를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12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홍보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에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소성(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령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성,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는 9일 또 다른 한미약품 대표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무효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인화한 것으로 판단,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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