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 온천치료’ 재활난민국 불명예 씻을 대안으로 부상
‘웰니스 온천치료’ 재활난민국 불명예 씻을 대안으로 부상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0.03.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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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활이다’] 웰니스 온천치료

온천(溫泉)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이다. 온천은 탕치(온천에서 목욕하면서 병을 고침)를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용된 훌륭한 자연자원이다. 최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인식변화와 함께 소비자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천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9 전국 온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온천이용업소는 2018년 기준 598개소로 2017년 574개소에 비해 8.8% 증가했다. 이중 목욕업은 227개(38%), 숙박업은 184개(30.8%), 목욕·숙박업 겸용은 138개(23.2%) 기타 48개(8%)로 나타났다.

국내 온천의 객실보유현황은 강원도가 474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3904개, 충북 3547개 순이었으며 전국에서 온천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유성, 충남 온양, 경남 부곡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온천이용자수가 전년대비 0.9% 감소함에 따라 온천이 지속 가능한 복합콘텐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비자욕구와 관광추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은 온천수를 활용해 치료와 관광을 접목한 ‘웰니스 온천관광’이 활발하다. 이들 국가는 온천을 단순히 목욕상품으로 접근했던 방식을 뛰어넘어 치유목적의 휴양공간과 건강증진이라는 복합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천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효능으로는 ▲온열효과 ▲부력 ▲점성작용이 있으며 온천수에 함유된 성분에 의한 효능은 ▲확장작용 ▲피부살균작용 ▲피부미용효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힐링효과 등이 있다.

온천의 대표적인 임상효과는 근골격계질환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물의 특성을 이용한 물리요법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 기능장애예방을 위한 말초순환개선, 관절강직 방지, 근육기능회복 등을 들 수 있다. 노령인구, 만성질환, 신체장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급성기질환보다는 전인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만성기질환, 요양 및 재활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천이 근골격계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활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온천을 단순한 목욕상품이 아니라 온천수를 활용한 재활환자 치료와 관광을 접목한 ‘웰니스 온천관광’을 선보이면서 치유목적의 휴양공간과 건강증진이라는 복합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온천이 근골격계질환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활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온천을 단순한 목욕상품이 아니라 온천수를 활용한 재활환자 치료와 관광을 접목한 ‘웰니스 온천관광’을 선보이면서 치유목적의 휴양공간과 건강증진이라는 복합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공식적으로 온천의 치료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온천의 치료효과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며 의학적 치료관리의 영역으로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온천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환자치료효과는 물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온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국에 100여 개의 온천치료병원이 있다.

일본은 1975년 온천전문의제도를 도입, 의료시설과 건강관리를 지도할 온천전문의가 있는 곳은 국민봉양온천지로 지정한다. 병원에 입원해 온천치료를 받거나 온천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일부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 온천의 예방의학적 가치를 주지시키는 한편, 관광산업으로까지 확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결국 국가 전체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국민보양온천지는 ▲국민보건온천지(온천이 가진 보건효능을 적극 활용) ▲자연속의 휴식온천지(온천지의 자연환경 적극 활용)로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요양시설, 보건휴양시설, 온천풀, 숙박시설, 의료기설, 치료상담소 등이 구축돼야한다.

일본 환경청은 1981년 ‘나가노현 가케유온천’을 국민보건온천지로 선정, 온천관광뿐 아니라 건강회복을 위한 온천병원의 재활요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케유 미사야마 재활센터(Kakeyu-Misayama rehabilitation center)’는 회복기재활병상을 181개 보유하고 있으며 주치의 지시에 따라 주 2회 이상 온천입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의학 및 치료의학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및 시설부족, 비급여 등의 문제로 소위 ‘재활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바로 온천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한 건강보험급여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국의 온천자원을 질병예방관리와 재활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성형수술과 건강검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 외에도 재활치료와 장기요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재활온천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자연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온천의 의학적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 재활치료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활 이후 사회복귀를 꿈꾸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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