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표준화∙과학화 향한 마부작침 30년…추나요법 급여화 이끌다
[특별기고] 표준화∙과학화 향한 마부작침 30년…추나요법 급여화 이끌다
  •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desk@k-health.com)
  • 승인 2020.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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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원장
이진호 원장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도 한의계에 그러한 의미다. 지난해 4월 8일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때 남다른 감회에 젖었던 기억이 있다. 범한의계의 하나된 노력의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그 노력의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선 추나요법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발굴하고 재정립한 한방 수기요법이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추나요법의 학술적 토대를 세우고 최초로 임상에 적용한 인물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추나요법을 세상에 내놓을 때부터 이미 표준화와 과학화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1991년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대한추나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설립한 이후에는 한국추나의학 연구에 속도가 붙었다. 학술적 이론은 ‘한국추나학’ 교재, 추나요법의 술기(術技)는 ‘추나요법 임상표준진료지침’에 담았다.

돌이켜 보면 이 활동은 추나요법 표준화의 토양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표준화의 토대가 마련되니 추나요법을 한의사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추나요법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었던 중대한 결단이었다.

한때 법적 미비로 한의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199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나요법은 한방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후학 양성과 과학화에 공을 들였다. 2012년부터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집중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같은 해 ‘추나요법 급여화 대비 연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2014년에는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화 확대를 포함시켰다. 2017년에는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듬해인 2018년 11월에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다. 오랜 기간 축적한 추나요법의 과학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의 근거 덕분이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30여년간 한의계가 도끼를 가는 노력 덕분에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또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추나요법은 주로 근골격계질환에 활용된다고 알려졌지만 두개골의 문제를 치료하는 두개천골추나, 내장기질환을 치료하는 내장기추나 등도 있다. 앞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진입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기억해야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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