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지방흡입수술 후 요철현상과 피부이상 부작용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지방흡입수술 후 요철현상과 피부이상 부작용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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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으로 인한 피부유착 해결 어려워...지방흡입수술은 최후의 수단”

# 병원에 근무하는 A양(29세)은 지난 1월 설 연휴를 이용해 허벅지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수술한 청담동 P병원은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 성형어플과 온라인카페 등에 만족스럽다는 수술후기가 많고 정밀검사를 통해 개인맞춤형 지방흡입술을 진행하는 체형전문병원으로 20년 경력의 대표원장이 직접 상담과 수술을 진행해 믿을 만한 병원인 듯했다.

압박복을 착용해 수술부위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피부가 따끔거리고 열감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수술 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기 힘든 통증이 계속돼 수술부위를 확인해 보니 허벅지 안쪽에 푸른색과 붉은색의 심한 얼룩과 수포 등이 생겼다.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보여주니 피부손상이 의심된다며 치료를 권했다.

P병원은 알레르기라고 설명하다가 병원종사자임을 밝히고 다른 의사의 소견에 대해 말하자 피부손상에 의한 이상증세를 인정했다. 2개월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으면서 통증과 심한 멍은 완화됐지만 얼룩진 피부는 색소침착으로 남았고 지방흡입한 허벅지는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해졌다. 해당병원에 항의했지만 수술동의서에 있는 발생가능한 부작용이고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말뿐이다.

지방흡입술 후 피부와 혈관 등의 조직 손상에 의한 혈철소색소침착이 발생하면 선명한 지도 모양의 갈색과 붉은색이 혼재된 멍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지만 일부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다.
지방흡입술 후 피부와 혈관 등의 조직 손상에 의한 혈철소 색소침착이 발생하면 선명한 지도 모양의 갈색과 붉은색이 혼재된 멍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지만 일부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다(사진출처=제보자 A양).

운동시간은 부족하고 고열량의 간편한 음식,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되는 현대인에게 비만은 어쩌면 당연한 질병일 수 있다. 많은 여성이 날씬한 몸매를 위해 운동과 식습관개선 등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의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 중 지방흡입술은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수술 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지방흡입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법에 대해 엔비유의원 권병소 원장에게 들었다.

- 지방흡입술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번의 다이어트실패로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경우 무작정 수술을 우선시하지 말고 필요한 부위의 비만주사시술과 식이조절을 병행해 감량한 다음 빠지지 않은 부위를 최소한만 수술하는 것이 좋다. 즉 지방흡입수술은 다이어트와 주사시술 등으로도 빠지지 않는 부분적인 체형교정을 목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흡입술은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여 해당부위는 다시 살이 찌지 않고 수술 중 자극으로 인한 피부수축으로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다. 또 교정된 바디라인으로 자신감이 상승했을 때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추가로 2~3kg 정도의 체중감량을 권한다. 요요현상과 식욕조절이 어렵다면 집도의와 상의해 식욕억제제 등 비만약 복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권병소 원장은 “지방흡입술은 비만주사시술과 식이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본 후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한다”며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에 대비해서도 관련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권병소 원장은 “지방흡입술은 비만주사시술과 식이조절 등 다양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본 후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한다”며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에 대비해서도 관련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지방흡입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수술 후 메스꺼움과 모양 불만족 등 간단한 문제부터 매우 드물게는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사망 같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마취사고 ▲케뉼라에 의한 내부장기나 혈관, 신경손상 ▲지나친 약물투여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과 폐부종, 저체온증 등으로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라면 발생확률은 매우 낮다. 또 수술직후 어지러움과 두통,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은 약물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충분한 휴식과 의료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수술 2주 이내에는 멍과 부기, 수술부위의 통증과 감각이상, 피부가 단단해지는 증상, 혈종 및 장액종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2주 후부터 나타나는 수술부위의 요철현상과 혈철소 색소침착(hemosiderin hyperpigmentation) 등 이상증세는 추가치료로 완화할 수 있지만 지나친 지방흡입이나 피부손상으로 인한 피부유착은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

- A양이 호소하는 이상증세는?

사진상으로는 요철현상과 혈철소색소침착이 의심된다. 수술부위가 울퉁불퉁한 요철현상은 수술직후 집도의가 90% 정도는 골고루 빠졌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이 완벽했어도 피부탄력이 낮은 사람이라면 요철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원인판단이 어렵다. 요철현상은 부종이 완전히 사라지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지방이식을 하면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

혈철소 색소침착은 적혈구 안의 철 저장단백질에 의한 색소침착으로 멍이 심하게 들었다가 빠지면서 붉은 자국이 남는다. 멍이 지도처럼 선명하고 갈색으로 침착되면서 모세혈관확장 때문에 붉은색이 혼재된 경우가 많다.

피부가 얇거나 심혈관계질환, 루푸스 등 기저질환자들의 경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A양에게 수술 직후 피부수포와 심한 통증이 있었다면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인해 피부로 연결된 혈관망손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색소침착은 조직이 안정화된 3개월 이후 전문가와 상의해 혈색소를 파괴하는 혈관레이저나 색소레이저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TIP. 한눈에 보는 지방흡입수술 후 요철현상과 피부이상증세 대비법

365일 평생을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여성에게 덜 먹고 운동하라는 무책임한 말은 삼가야한다. 여성은 월경과 임신 등 생리적 기능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 지방이 필요하며 여성호르몬으로 인해 둔부와 대퇴부(무릎 위의 넓적다리)의 지방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또 지방결합조직도 남성은 촘촘한 그물망모양으로 외부로 튀어나오지 않는 반면 여성은 수직모양으로 느슨해 체질적으로 지방크기가 커지기 쉬워 단순히 개인 노력만으로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순히 굶는 무리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섭취, 약 복용,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원하지 않는 볼과 가슴부위의 볼륨이 작아져 의료의 도움을 고려하는 여성이 많다. 이때 먼저 비만주사시술과 식이요법 등을 통해 최대한 감량 후 지방흡입수술은 안전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지방흡입수술은 성형외과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에 유일하게 포함돼 있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시행되고 있다. 직접 보지 않고 손의 감각을 이용해 수술하면서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하다 보면 피부, 혈관 등 조직손상이 불가피하고 통증, 피부이상증세,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어 수술여부와 의료진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 또 부작용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와 병원정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우법률사무소 이선호 변호사는 “해결되지 않는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위자료)과 여러 의사의 소견서, 향후치료비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합의금을 도출해 해당병원에 청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병원 및 의사들이 증명서발급을 꺼릴 경우 진료 중의 의견을 육하원칙에 입각해 메모해 두면 권리구제신청서 작성의 근거자료가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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