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었어?…나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연루
불법이었어?…나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연루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0.04.2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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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보험사기 주의보

최근 실손보험가입자들이 ‘창상피복재’를 아토피나 발진명목으로 처방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창상피복재는 의료보험 비급여품목이지만 2등급 의료기기로 실손보험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네오팜의 ‘제로이드MD’로 병·의원을 통해 유통하며 온라인에서는 일반화장품인 ‘제로이드’로 판매된다. 또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MD’와 ‘아토베리어’도 있다. 공통적으로 제품명 뒤 ‘MD’ 유무에 따라 실손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과 아닌 제품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실손보험가입자가 제로이드MD크림(법정 비급여코드 : BM5001HP) 80ml*2개를 구입할 경우 진료비는 6만4680, 보험금은 5만1744원이 지급돼 소비자실부담액은 1만2936원이다. 이를 온라인에서 4만2000원에 판매하면 2만906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또 제로이드MD로션(법정 비급여코드 : BM5002HP) 200ml*2의 경우 약 3만4600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일반인이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의료기기 구매 후 재판매로 차익을 취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의료기기를 일반인이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의료기기를 일반인이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소비자가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동네병원까지 판매처가 확장되면서 ‘MD크림/로션 실비청구, 보험금청구사례’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병·의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앞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다.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팀장은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의 7982억원 대비 827억원(10.4%)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이는 보험소비자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보험사기범죄 가능성을 높이고 민영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돼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센터(inscop.fss.or.kr) 생명보헙협회는 ▲‘보험사기 아웃!’이라는 유튜브를 운영 중이다.

한편 아토피, 건조피부 등에 효과적이라고 소문난 이들 창상피복재는 화장품형태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처부위의 오염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았으며 정확한 품목명은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로 진물이 적은 창상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필름형 피복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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