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사망 등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사망 등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04.3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의, 중재원, 소송으로 해결 가능...소송 시 CCTV 확보 관건”

합의…2차 피해 막고 일상생활복귀 빨라져
중재원…감정결과 공정성에 의문 제기 많아
소송.…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

2016년 안면윤곽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해 뇌사상태 후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수술실 CCTV를 500여 차례 돌려보며 의료진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왔다. 진실규명을 위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500여 차례 바라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도 ▲2016년 중국여성의 양악수술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식물인간이 된 사건 ▲2017년 광대축소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 절제 후 방치, 뇌부종에 의한 사망사건 ▲2020년 1월 코수술 시 심정지에 의한 뇌 손상으로 뇌사에 빠진 사건 ▲2020년 1월 홍콩 의류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의 지방흡입술과 가슴성형 중 중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 등 비상식적인 의료사고가 성형 중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강남일대의 성형외과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직원무급휴가와 교대근무에 착수하면서도 코로나19 종식에 대비, 감염예방캠페인과 마스크착용 등 보건안전수칙을 준수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 있는 치명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은 배제돼 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에게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치명적 의료사고발생 시 대응법과 예방법에 대해 들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사고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합의 시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두기 때문이다.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흉터, 외모불만족 등의 사고는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더라도 원상회복되지 않는 슬픈 사건이다. 재판에 승소해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즐겁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등 정신적으로 2차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면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 개시된다.

이때 조정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고소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언론, 온라인상 등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 항목에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추후 외부로 노출돼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사화되거나 사회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절절차는?

분쟁조절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는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결과를 조정부에 전달해 실정에 맞는 조정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수긍하지 못하면 의료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단체 대표자 1명 등 총 5인의 감정위원이 조사해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상황에 맞게 잘 대처했는지 ▲의료인의 과실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해 확인 등 회의를 거쳐 최종 감정결과를 조정부에 제공한다. 조정부는 법조인 2명, 의료인 1명, 소비자단체 대표자 1명, 대학교수 1명 등 총 5명의 조정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양측에 합의를 권고한다.

- 의료분쟁을 위한 중재원이 있는데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낮은 조정금액과 공정성에 대해 피해자가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합의여부는 결국 당사자가 결정하지만 중재원은 조정률을 높이기 위해 합의금을 부담스럽지 않도록 조정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금액은 보통 1억원이 넘지 않고 원만한 조정을 위해 피해자의 양보를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중재원을 선호하지만 피해자는 상반된 입장이다.

또 중재원의 감정단계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재원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정모델을 만들었지만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도 사실이다. 통상 5인의 감정단 중 불출석 등의 이유로 의료인 2명과 상임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내고 있으며 설령 모든 감정단이 출석했어도 다른 의견을 내는 법조인과 시민단체 참여자를 설득하는 형태가 많아 일각에서는 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방어해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법조인 중심의 조정부에서 의료인의 잘잘못을 판단해야하는 만큼 감정단이 단정적인 결론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중재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초기예산 100억원, 10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중재원의 운영비를 일본처럼 의료사고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의료소송 시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중재원의 자료는 소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측에서 사용한다. 소송 시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의 도움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본인 및 목격자진술, 의학적 지식 등이 필요하고 병원 내부의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 작업수행의 자유와 환자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유로 수술실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복도의 CCTV만으로도 시간에 따른 출입자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 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의료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지급금액은?

우리나라는 삼분설을 취하고 있다.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고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는 치료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해야 할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있다. 특히 식물인간과 뇌손상장애 등은 장기치료가 필요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 차이가 크다. 소극적 손해는 정년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입으로 사고 시 환자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사건의 경우 정년 이후 받게 될 연금도 포함된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정해져 있다.

재산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해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의료인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전체 또는 일부인정판결을 내린다. 판사는 의료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기반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1심에서만 3년~3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송이 아닌 병원 측과 합의 시 합의금산출기준은 소송 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의할 경우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다소 양보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병원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면서 의료사고 시 보험회사가 개입해 최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의료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미 소송준비가 돼 있는 데다 소송기간 만큼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의사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면서 합의율은 더욱 낮아졌다.

- 수술 전 동의서의 법적 효력은?

2016년 의료법에 도입된 사전동의서 작성은 미작성 시 의료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사전동의서는 수술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동의서에 사인했어도 ▲피상적인 설명 ▲정확하지 않은 내용 ▲의사가 아닌 의료에 정확한 지식이 없는 자의 설명 등은 환자의 정신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설명은 잘했어도 수술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등의 부작용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은?

환자는 까탈스러운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환자가 돼야한다. 수술 전 정확한 내용과 위험성, 부작용 등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신이 받을 수술에 대해 SNS가 아닌 의학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등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또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마취과 전문인력 상주 ▲응급 시 전원하는 상급종합병원 확인 ▲제세동기와 응급의약품, 기관삽입기 등 비치여부 ▲CCTV공개(열람)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정해진 원칙적 의료행위를 지키면서 지나친 영리목적으로 인한 원칙생략 또는 변칙, 편법, 유령의사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다른 전문직종사자는 형사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데 반해 의료인은 강간, 폭행, 절도, 살인, 사기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따라서 현행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