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증’ 탈모샴푸?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식약처 인증’ 탈모샴푸?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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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학회·헬스경향 공동기획 - ‘탈모’ 바로알기] ①탈모샴푸의 문제점

탈모인구 1000만 시대인데도 여전히 탈모는 우리 사회에서 질병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모발학회와 헬스경향은 세 차례의 공동기획기사를 통해 탈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치료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탈모방지샴푸(이하 탈모샴푸)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20~30대 젊은 탈모환자가 크게 늘면서 탈모샴푸의 인기가 심상찮다. 실제로 오픈서베이 ‘남성 그루밍 트렌드 2020’ 리포트에 실린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20~30대 남성 42.5%가 탈모샴푸를 가장 효과적인 탈모관리법으로 꼽았다. 반면 탈모치료약 복용은 18.9%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탈모환자들이 제 시기에 의학적 치료를 받으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탈모환자들이 제 시기에 의학적 치료를 받으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탈모샴푸, 정말 효과 있을까

하지만 탈모샴푸만으로 탈모개선효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탈모샴푸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증상의 완화를 도와주는 것’으로 고시했다. 증상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자체도 모호한데 이들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탈모샴푸’ ‘탈모완화성분 포함’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샴푸의 목적이 세정을 통한 모발청결유지로 ‘탈모’라는 용어사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설령 기능성화장품 허가기준에 포함된 5가지 성분(▲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액)을 함유했어도 탈모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는 탈모샴푸효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탈모샴푸는 본래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다가 2017년 식약처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 재평가과정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진행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전문가들은 탈모샴푸의 효과검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것이 오히려 소비자혼란을 더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비자혼란 낮추려면 정부 나서야

그나마 대한모발학회, 국회,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2018년 7월 탈모샴푸 허가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에 그쳐 시중에 나온 탈모샴푸들이 과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남성형탈모 치료의약품을 평가하는 수준만큼 엄격해 이를 통과할 수 있는 탈모샴푸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남성형탈모만이 대상으로 휴지기탈모, 원형탈모 등 다른 유형의 탈모는 배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 “탈모샴푸의 허가기준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환자들은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탈모샴푸의 재평가과정을 공개하고 허가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탈모, 엄연한 질병…꼭 치료해야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다 보니 탈모샴푸 같은 비의학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탈모도 엄연한 질병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흔한 남성형탈모는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는 진행성질환으로 더더욱 조기에 치료받아야한다.  

허창훈 교수는 “탈모샴푸광고가 마치 샴푸만으로 탈모를 완치할 것처럼 호도해 이것만 믿고 있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들도 있다”며 “특히 많은 제품이 모발탈락을 방지해준다는 효능을 내세우는데 남성형탈모는 정작 모발탈락보다 모발굵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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