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코뼈절골술 후 코막힘으로 인한 이상증세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코뼈절골술 후 코막힘으로 인한 이상증세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05.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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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적 수술과 미용성형 동시 진행해야”

# H양(25세)은 2019년 7월 강남역 부근 B성형외과에서 코재수술 후 심한 코막힘으로 인한 불면증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또 수술 시 사용한 높은 보형물이 삐뚤어져 인위적이면서 사납게 변해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병원을 상대할 대응책과 치료방법을 모색 중이다.

H양은 대학입학을 앞두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 코를 성형했다. 자연스러운 모양에 별 불만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회사의 합격통지를 받고 좀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코재수술을 알아봤다. 인터넷성형카페에서 많은 수술후기와 찬사를 받고 있는 B성형외과의 B원장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비용이 다른 병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평생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비용은 절대 비싸지 않다”며 “나만 할 수 있는 수술방법이기 때문에 평생 만족할 것”이라는 B원장의 말에 신뢰감이 높아졌고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코뼈절골술과 귀연골을 사용한 코끝모양교정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수술 전 이비인후과 진단검사를 통해 코 내부에 문제는 없지만 콧대에 보형물을 넣어야할 수도 있다며 필요 시 가장 얇은 보형물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 후 ▲높은 콧대로 인한 인위적인 느낌 ▲보형물 비뚤어짐 ▲코막힘증상으로 인한 불면증과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수술 2주 후 B원장에게 모양불만족과 이상증세를 호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는 말뿐이었다. 이상증세가 6개월 이상 지속돼 다시 찾아가 증상을 호소하니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사협회공제)과 합의하고 이제 병원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한다.

코수술 시 손상된 조직이 비밸브(코 안쪽 비중격 상단의 지붕과 같은 공간으로 호흡을 조절) 부위에 협착되거나(우측사진 붉은 점선) 과도한 귀연골 사용으로 인해 비중격이 두꺼워질 경우(우측사진 노란색 점선) 심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사진=지앤지병원).
코수술 시 손상된 조직이 비밸브(코 안쪽 비중격 상단의 지붕과 같은 공간으로 호흡을 조절) 부위에 협착되거나(우측사진 붉은 점선) 과도한 귀연골 사용으로 인해 비중격이 두꺼워질 경우(우측사진 노란색 점선) 심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사진=지앤지병원).

코성형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가 수술 후 코막힘증세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다. 수술로 인한 조직자극으로 나타나는 코막힘증세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상증세가 발생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한다. 지앤지병원 성용해 원장에게 코성형과 코막힘증상의 상관관계와 원인, 해결방법에 대해 물었다.

- 코막힘증상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나?

코막힘증상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만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만성피로 ▲입마름으로 인한 구취 ▲편도염에 악영향 ▲주간졸림증 등을 유발해 전체적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특히 수면 중 코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을 하게 된다.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자면 누구나 코 고는 소리가 나는데 코골이는 예민한 목의 기도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또 구강호흡 중 근육이완으로 아래턱이 벌어지고 하기도의 탄력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뇌가 깨어있는 것으로 인지해 만성피로를 유발한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6~10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혈액 내 산소포화도 저하로 두통,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당뇨, 고혈압, 심장발작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코막힘증세만으로 기대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만성피로 등으로 인해 신체리듬이 깨지고 늘 답답하면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보니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쳐 불면증과 우울증, 심한 경우 공황장애 등의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

성용해 원장은 “코성형수술 후 코막힘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한다”며 “특히 코의 기능적 문제와 미용적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막힘과 관련한 이비인후과적 수술과 코재수술과 관련한 미용성형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코성형수술로 인해 코막힘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술로 인한 자극 때문에 코 내부점막이 붓거나 콧물로 인한 코막힘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보통 2주일~1개월 이내에 완화된다. 하지만 수술 전 코막힘증상 등 코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코성형수술을 진행하면 코막힘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H양의 사례처럼 수술 전 코와 관련된 질환이 없었는데 코성형 후 코막힘증상이 지속된다면 코뼈절골술로 코를 지나치게 좁게 만들었을 가능성과 코끝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지나친 귀연골 사용, 코수술 시 손상된 조직유착 등으로 인해 코 내부 전체 또는 일부가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

코뼈절골술은 ▲코뼈부터 휘어진 심한 휜 코 ▲콧대가 정면에서 봤을 때 넓은 경우 ▲심한 매부리코 등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지만 작고 오뚝한 코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미용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워도 코막힘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 귀연골을 이용해 코끝 모양을 만들면 코끝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반면 두껍고 약해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코 중앙에 위치한 비중격 부분이 넓어져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숨쉬기가 답답하고 코막힘증상이 생길 수 있다. 조직이 지나치게 손상된 경우 점막유착이나 비밸브협착증, 비중격만곡증, 비염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H양에게 필요한 치료는?

H양이 호소하는 코의 기능적 문제와 미용적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의 코막힘 관련 수술과 미용성형의 코재수술이 필요하고 이를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인위적이고 삐뚤어진 코모양은 보형물을 정확한 위치에 얇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자가진피, 기증된 생체재료 등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코막힘증상은 CT촬영과 코내시경 등으로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 수술을 계획해야한다.

코 내부의 기능적 문제로 발생한 코막힘은 비염과 하비갑개비대증, 비중격만곡증, 비밸브협착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수술방법을 결정한다.

코뼈절골술로 인해 좁아진 코뼈가 원인이라면 다시 코뼈절골술을 시행해 넓히고 귀연골이 문제라면 제거 후 비교적 얇고 튼튼한 비중격연골 또는 생체적합성이 높은 PCL(Polycaproactone; 폴리카프로락톤)소재의 제품을 사용해 증상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술할 때까지 코막힘증상으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코세척(비강세척)을 하지만 투입된 세척액을 제대로 배출하기 힘들다면 안 하는 편이 낫고 평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며 가습기, 마스크 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TIP. 한눈에 보는 코성형 후 코막힘 등 이상증세 대비법

미용성형외과학회(KSAPS)에 따르면 코는 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성형하는 부위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은 코재수술을 전체의 40~50% 정도까지 추정한다.

코는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해 미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후각 및 호흡에 있어서도 중추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아름다움을 위한 코성형 시 기능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3D CT촬영과 엑스레이, 코내시경 등을 통해 본인의 코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검사결과지를 확보해야한다.

또 수술을 결정할 때는 ▲본인의 코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수술방법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 발생 시 치료기술 보유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의지 ▲병원의 피해보상정책 등을 확인해야한다.

성형수술 후 미용불만족 또는 부작용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 정신과치료를 받는다면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성형중독 등이 의심되지만 실제 코성형 후 코막힘증상으로 인한 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한 만성피로 때문인 경우도 많아 코성형 후 1개월 이상 코가 막힌다면 이비인후과치료와 정신과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우법률사무소 이선호 변호사는 “B성형외과에 사건을 의뢰한 의사협회공제회는 의사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의사협회공제회에 접수된 상태라도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제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H양이 이상증세에 대한 진료를 원하지만 진료를 거부하는 B병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환자가 진료 및 처치과정에 발생한 부작용 또는 의료과실에 대해 정당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폭언 및 몸싸움 등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어 오히려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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