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개장해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속”
“워터파크 개장해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속”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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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대비 워터파크 등 세부 방역지침 발표
코로나19 대응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도 마련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 (6.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49명 늘어 현재(3일 0시 기준) 총 1만1590명으로 증가했다. 격리해제 인원은 21명 늘어 현재 총 1만467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여름 성수기에 앞서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지켜야 할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방역당국은 “세부 방역지침과 더불어 6~7월 동안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동호회 등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관리자가 해야 할 역할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직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독려,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이용자 명부 작성 등 ※ 위험도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방역 당국이 오늘 공개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 따르면 방역관리자는 자가점검표를 통해 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 후 시행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방역수칙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

방역 당국은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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